기타
재민원건(명확한 답변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6-03-13
- 조회수 : 141
<기민원건 (26.03.12, '수목장관리개선 요청건')>
-상기민원건 관련 답변중 '2.나' 항목과 '3번' 항목 답변에 대한 명확한 답변요.
-'3.나' (우리 시에서는 해당 수목장에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 근거에 대한 관련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 (문의) 관리비산정 관련자료는 받았는데 검토하니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는 해당수목장에 의견은 제시할수 조차없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요구합니다.
- '4' (지자체는 설치 및 조성 기준 준수 여부,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허고있습니다)
=> (문의) 해당식수에 대해 관리부실 및 조치가 부당하다고 신고한 건인데 공주시는 관리부실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또는 민원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원건이 등록되면 최소한 민원인에 대한 의견확인 및 민원대상인 수목장에 대한 현황확인 등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 지에 대한 답변요구합니다.
답변을 참조하여 소비자보호원 진행되고 있는 조정건에서 공주시의 소극적인 형태들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며, 기타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급할 예정이니,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재민원건(명확한 답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6-03-23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관리비 수목관리 상태 관련
2차 재민원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리 시에서는 관리비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여부 및 신고 절차 등 관련 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관리비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인상에 대해 의견을 제시·조정하는 것은 법령상 지자체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귀하께서 제기하신 수목 관리 부실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문제가 없 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민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도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개별 수목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운영자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며, 우리시가 직접적인 조치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 041-840-88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