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바가지요금
답변완료
- 작성자 : 문**
- 등록일 : 2025-12-09
- 조회수 : 288
저는11월16일생전처음 들뜬마음으로 공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김천휴게소에서 차량고장으로 공주시 의당로285-16에위치한 제이엠모터스라는업체에 전화하니 수리가능하다 하여 김천에서 공주까지 비싼 견인비용을 주고 업체방문헀습니다. 그러나 내일 다시오라고 하고 랜터카까지 빌려주네요(광고에는24시영업) 휴즈만 점검해달라요구했는데 거절함 1박하고오니 하루종일 있다 4시쯤 휴즈이상없고 연료펌프이사이라고 부품이 내일온다고 2박째하고오니 부품교환후 시동 안걸림 그때서야 휴즈점검 휴즈 교환후 시동걸림ㅋ 그러나 정품아닌 (비품)사용으로 연료개이지 안됨. 또 이틀기다리라고함. 저는 수리비57만원ㅓ 바가지쓰고 김해로내려옴.ㅋ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기존 교체한 내 부품으로 다시 교체하니 정상작동 환불요구하니 지기부품 돌려달래서 보내줌 .아직까지 환불 안됨. 업체고한리가 필요할듯 합니다. 쌍바가지업체
"바가지요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과
작성일 | 2025-12-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고시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공주시 소비자생활센터(041-854-9898)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제과 경제정책팀(☎041-840-82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량정비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내용에 대하여 2025. 12. 08일 통화 안내해 드리바와 같이 자동차 정비 불량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7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 점검·정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업체 출장 결과, 해당 정비업체도 정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요청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은 진행 할수 없어,
다.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환불 사항과 향후 점검·정비 불량등 고객 불만족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등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교통과 차량관리팀장 박동복(☎041-840-77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