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 2025-11-11
1. 공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식당이 현금결제만 가능하고 카드결제는 안된다는 불편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소가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非)가맹점인 경우에는 법령상 카드결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아울러, 카드결제 거부 관련 구체적인 법적 조치나 신고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또는 국세청(☎ 126) 을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소통정책팀((☎041-840-84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