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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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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유재산법 제40조를 지켜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7-24
  • 조회수 : 110
시장님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으며, 공주시는 관련 법률과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위 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의무조항)
이렇듯 의무사항인데도, 공주시에서는 수년째 위 1-3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제대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가 필요 없는, 법률 의무사항이니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를 지켜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5-08-0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처리에 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귀하께서 지적하신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용도폐지 시 현지 확인,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용도폐지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인근 토지 주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 등 민원 유발 요인 여부
-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
- 다른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 해당 재산이 장래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 향후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 활용계획 등
다. 또한, 용도폐지 검토 중 국유재산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용도폐지 대상 토지 위에 허가받지 않은 건물, 시설물 등이 있거나 폐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철거 또는 폐기하여 원상회복한 뒤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라. 이와 같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사유의 적정성, 타당성, 향후 활용계획 등 면밀하게 심의한 후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부서 관련 법 검토, 토지 경계 확정 등 행정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어 용도폐지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 김홍기 주무관(☎041-840-78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처리에 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귀하께서 지적하신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제40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용도폐지 시 현지확인,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신중히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용도폐지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인근 토지주,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 등 민원 유발 요인 여부
-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함.
-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에 따른 원활한 배수와 용수 공급 및 대체시설 필요 여부
- 다른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 향후 공공사업 활용계획 등
다. 또한, 용도폐지 검토 중 국유재산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용도폐지 대상 토지 위에 허가받지 않은 건물, 시설물 등이 있거나 폐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철거 또는 폐기하여 원상회복한 뒤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라. 이와 같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사유의 적정성, 타당성, 향후 활용계획 등 면밀하게 심의한 후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부서 관련 법 검토, 토지 경계 확정 등 행정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어 용도폐지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 김효민 주무관(☎041-840-76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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