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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안면 가락골길 하천정비사업 문제 이의제기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06-30
- 조회수 : 30
정안면 가락골길 하천정비사업 문제로 이의제기 합니다 , 금일 시청 하천과에서 저의 동의 없이 저의땅 앞도로 포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상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막무가네 로 공사를 진행 해도 되는건가요 ? 현재도 마당으로 물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포장까지 해버리면 저희 마당에 물은 더들어올것이고 2차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더큰데도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의 땅을 무단 점유사용을 해도 되는건가요 ? 곧 다가올 장마에 더많은 물이 저의 마당으로 들어 오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 시청의 공사는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저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않고 이런식의 막무가네식 공사는 정말 용납이 안됩니다 , 이에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