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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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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다행이지만,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관련공무원 행정조치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6-25
  • 조회수 : 143
시장님께,

지난 저의 글 [동문서답 그만 -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2]에 대한 공주시 기획감사실의 답변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고충민원은 본인이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관련 공무원이 상식과 법령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244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령에 뚜렷한 내용에 대한 이 답변은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공주시의 동문서답 답변으로 1년이 걸린 것입니다. (당시 국장급 공무원 감싸기로 추정합니다)

1) 2024.6.14, 처음 상식과 법령에 어긋나는 공주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서류 참고)
2) 당시 기획감사실장을 만나 상식과 법령에 어긋나는 답변이라고 말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3) 그후, 공주시 민원실을 통한 질의/답변과정이 수차례 있었지만 모두 동문서답이었습니다.
4) 최근까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서도 동문서답이 있었습니다.
5) 2025.6.25, 이제서야 상식적이고 법령에 따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아주 간단한 민원신청인데, 제대로 바로잡는 기간이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 공주시 민원서비스 등급 하락의 원인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시장님께 바랍니다.
1.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상식과 법령을 제대로 모르고 답변하여 최초 원인 제공을 했던 관련자 모두를 행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1년동안 관련된 여러부서가 있지만 그들은 용서하겠습니다.
2. 공주시의 민원서비스 등급향상을 위해, 기획감사실 조사팀과 조사팀에 민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원인제공을 했던 팀입니다. (첨부서류 참고)

* 추가
1. 1년이 걸렸지만, 상식과 법령에 따라 제대로 바로잡은 것은 다행입니다.
2.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의 사과 전화를 기다렸지만 없었습니다. (사실 답변 내용도 치졸하고 부실합니다.)
3.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시장님께 간절히 바라는 글을 남깁니다.
"다행이지만,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관련공무원 행정조치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 2025-07-01
1. 공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획감사실 조사팀에 대한 조사 및 조처 요청으로 이해되며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민원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6항에 의거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민원을 신청하여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따라서 해당 민원 사항인 기획감사실 조사팀에 대한 조사 및 조처를 원하실 경우, 우리 시의 감독기관인 충청남도감사위원회(☎ 041-635-5400)를 안내드립니다.

붙임 관련법령 1부.
민원토지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획감사실 조사팀 민원서비스 교육실시'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매월 부서장 주관하에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하반기 친절교육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획감사실 조사팀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민원토지과 민원정책팀 노은숙주무관(041-840-82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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