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설치 검토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5-06-2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탄천면 장선리663 사거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관련 문의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당 지점의 직진 부근의 굴곡진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 기능상의 문제로 단속이 어려워 설치 지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카메라 장비 설치 시 철주가 기본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교량 또한 설치가 불가능한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3. 공주시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78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탄천면 장선리 332-11번지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도로는 지방도 645호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에 민원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시설팀 주무관(☎041-840-78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