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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 그만 -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2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6-19
- 조회수 : 151
시장님께.
공주시의 민원서비스 등급이 몇년째 낮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공주시의 민원서비스가 전국최고/최우수기관이라고 보도자료가 있었네요. (아래 링크)
https://tour.gongju.go.kr/prog/saeolNews/sub04_02_01/view.do?newsEpctNo=13619
몇 년사이 공주시의 민원서비스 등급하락이 무슨 이유인지 [저의 기준]으로 찾아 보았습니다.
저의 기준은 민원에 대한 공주시의 [동문서답]입니다. 민원인이 바라는 올바른 답변을 회피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공무원은 민원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해가 안되면 민원인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동문서답]이 됩니다.
이번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글은, 지난 신청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답변이 대표적인 [동문서답]에 해당되기에, 이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난 민원신청 내용과 기획감사실의 답변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212
1. 민원신청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처럼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1) 법률에는 민원의 접수는 [행정기관]에서 함. (민원처리법 제9조)
2) 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문서로 접수하여야한다]고 공문서에 적시. - 상식과 법령에 위배
2. 위 내용처럼, 해당공무원은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배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민원(문서 또는 구두)을 신청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은 민원(문서 또는 구두)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고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간단하기에 기획감사실은 사실 그대로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저의 상식에서 기획감사실의 예상답변으로는 이렇습니다.
1) 예전 답변에 문제가 없었다 - [민원인이 접수해야 한다]가 맞다. (관련 법령 근거)
2) 예전 답변에 문제가 있었다 -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관련 조치한다] 또는 [그러나 이러이러한 오해가 있었다] 등등
4.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답변내용은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 기획감사실의 답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1)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는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신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2) 접수증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3) 그러면서 제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공무원이 접수하여야 한다]를 [민원인이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공무원의 잘못은 사라졌어요.
- 또한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4) 대표적인 [동문서답]입니다.
5. 제발 [동문서답]은 그만 하고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사와 그 결과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식과 법령에 따르면, [민원은 행정기관(공무원)이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원인은 신청)
2)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공문 답변으로 [민원인이 문서로 접수하여야한다]고 했습니다.
3) 이는 명백하게 해당 공무원이 상식과 법령을 모르고 있는 것이며 위배됩니다.
4) 공무원이 상식과 법령을 제대로 모르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시장님.
공무원의 대부분 업무는 민원처리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발 민원응답과 답변에서 [동문서답]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답변을 기다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발 [동문서답] 금지.
공주시 민원서비스 등급 향상을 위해서!
"동문서답 그만 - 상식과 법령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5-06-2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4244)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고충민원은 본인이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이전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해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이진오 주무관(041-840-20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