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 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으로 충청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평가점수 60점 이상, 사업실적 평가점수 25점 이상)
단,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장 폐쇄·매각 조건
지역분류 | 지원유형 | 기업 지원비율 | 지원비율(국비 : 지방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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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중위지역(공주시)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65 : 35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기업당 국비 최대 200억 원(1회 신청 시 150억 원) 한도
시·군의 예산 등에 따라 지원 비율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특례 최대 지원비율(20%) / 단, 기회발전특구는 별도로 추가 합산
준공 후 5년 이상 미분양산업단지 입주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신규 고용 인센티브와 상생형지역일자리 설비보조금 중복 불가
추가 지원 비율 | 신규 고용인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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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이상 20명 미만 | 20명 이상 30명 미만 | 30명 이상 40명 미만 | 40명 이상 50명 미만 | 50명 이상 60명 미만 | 60명 이상 70명 미만 | 70명 이상 80명 미만 | 80명 이상 | |
대기업 | 3p | |||||||
중견기업 | 1%p | 2%p | 3%p | 4%p | 5%p | |||
중소기업 | 2%p | 3%p | 4%p | 5%p | 6%p | 7%p | 8%p | 10%p |
국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충청남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평가점수 60점 이상, 적격평가 점수 30점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매칭) 기본 비율 적용, 국비매칭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만 지원
신규법인의 경우 1천억 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수도권 소재 기업 → 충남도 외 지역에서 충남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포함 예정
구분 | 매칭비율(도:시군비) | 신규(이전 및 대규모 포함) 투자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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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중위지역(공주시) |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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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 1~2% 가산
고용 인원 | 10명~20명 | 21명~30명 | 31명~40명 | 41명~50명 | 51명 이상 |
(신규) 지원율 | 1% | 2% | 3% | 4% | 5% |
국내 복귀 기업은 별도 지원제도 참고
구분 | 대상 | 내용 | 현소재지 | 이전 대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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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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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대도시 | 대도시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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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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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10년 100%감면, 이후 2~3년간 50% 감면
천안·아산·당진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 |
수도권 밖(중소기업에 한하여 수도권 밖 인구감소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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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10년 100%감면, 이후 2~3년간 50% 감면
천안·아산·당진 5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 |
수도권 밖 |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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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재산세 5년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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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재산세 5년 감면,이후 3년간 50% 감면 |
(조특법상) 대도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기장군 제외), 대구(달성군, 군위군 제외), 광주, 대전, 울산 / 다만, 산업단지 지역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별표1
(지특법상)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 다만, 산업단지 지역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 감면 | 감면율 | 추징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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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지특법 제78조) | 입주기업(공장 등 부동산 신·증축) | 취득세 | 75% (법령 50, 조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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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지방 75%(5년)(수도권 35%) | |||
입주기업(공장 등 대수선) | 취득세 | 40%(법령 25, 조례 15) | ||
창업 중소기업(지특법 제58조의3)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창업중소기업(4년이내 취득부동산) | 취득세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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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3년 면제, 이후 2년 50% 감면 |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국내사업장 투자 이행
면제요건 : 첨단기술 및 제품확인서 보유기업, 신청장도연계술 활용기업,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확인서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활용기업
업종 및 기업 구분 | 해당 범위 | 기본 지원비율(대·중견·중소기업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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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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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우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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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첨단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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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공급망 핵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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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국가전략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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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첨단전략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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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국비 최대 600억 원(1회 신청 시 300억 원) 한도
구분 | 매칭비율 국비 : 지방비 (도:시군비) | 지원비율 가산(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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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우대지역 (공주시) | (75:12.5:12.5) | 4%p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세제지원 제외
구분 | 단지형(외촉법 18조1항1호) | 개별형(외촉법 18조1항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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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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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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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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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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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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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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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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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비율 |
시군별 감면조례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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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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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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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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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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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분담 비율 및 한도(조건 : 외투지분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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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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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주거복지 향상 및 인구증가를 위한 통합공공임대 필요
2024년 실적 : 국토부공모선정(26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