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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투자 인센티브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 (국비+지방비)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 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으로 충청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평가점수 60점 이상, 사업실적 평가점수 25점 이상)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충남에 이전 투자하는 경우 입지 및 설비보조금 지원.

    단,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장 폐쇄·매각 조건

  • 신·증설 기업 지원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로 10억 원 이상(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투자 시설비보조금 지원, 기존 사업장 폐쇄, 매각, 축소, 임대 금지 조건
  •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지원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10억 원 이상(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 기존 사업장 유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신설법인 예외)

기본지원비율

기본지원비율 안내 - 지역분류, 지원유형, 기업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비율(국비 : 지방비) 정보 제공
지역분류 지원유형 기업 지원비율 지원비율(국비 : 지방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공주시)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65 : 3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기업당 국비 최대 200억 원(1회 신청 시 150억 원) 한도

시·군의 예산 등에 따라 지원 비율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특례

지원특례 최대 지원비율(20%) / 단, 기회발전특구는 별도로 추가 합산

  • 설비보조율 구성 : 특성화업종 인센티브 + 기본지원비율 + 신규고용 인센티브
    • 특성화업종에 대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신규 고용 인센티브 : 15명 이상 신규고용 시 설비보조율 1~10% 추가

    준공 후 5년 이상 미분양산업단지 입주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설비보조금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신규 고용 인센티브와 상생형지역일자리 설비보조금 중복 불가

  • 기회발전특구 : 설비보조금(대기업 +5%), 입지 및 설비보조금(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신규 고용 인센티브

신규 고용 인센티브 안내 - 추가 지원 비율, 신규 고용인원 수(15명 이상 20명 미만, 20명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 40명 미만, 4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60명 미만, 60명 이상 70명 미만, 70명 이상 80명 미만, 80명 이상) 정보 제공
추가 지원 비율 신규 고용인원 수
15명 이상 20명 미만 20명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 40명 미만 4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60명 미만 60명 이상 70명 미만 70명 이상 80명 미만 80명 이상
대기업 3p
중견기업 1%p 2%p 3%p 4%p 5%p
중소기업 2%p 3%p 4%p 5%p 6%p 7%p 8%p 10%p

지방비 지원 (도비+시비)

지원대상

국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충청남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평가점수 60점 이상, 적격평가 점수 30점 이상)

  • 국내기업 이전 :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조건
  • 신규 투자기업 :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축소, 임대 금지 조건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매칭) 기본 비율 적용, 국비매칭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 1천억 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도비 지원한도 : 100억
    • 3천억 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도비 지원한도 : 150억

    신규법인의 경우 1천억 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이주 직원 보조금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도내로 이주하는 경우(1회 지원)
    •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일부만 이주한 경우 : 1인당 150만 원
    • 근로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전부 이주한 경우 : 1, 000만 원 이내

    수도권 소재 기업 → 충남도 외 지역에서 충남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포함 예정

지원비율

  • 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비를 설비투자인정금액 범위 안에서 작용비율 산정
  • 입지보조금 : 기존 사업장 면적의 5배 이내 면적에 지원비율 적용 산정 ※설비 및 입지보조금 투자인정금액은 기업별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보조금, 입지보조금 안내 - 구분, 매칭비율(도:시군비), 신규(이전 및 대규모 포함) 투자기업 지원 정보 제공
구분 매칭비율(도:시군비) 신규(이전 및 대규모 포함) 투자기업 지원
균형발전 중위지역(공주시) (40:60)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40%이내

    개발입지 및 폐공장은 제외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4%

    군(郡)지역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분양율 60%미만) 각각 5% 추가(가산)

  • 본사이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0%(가산)

    본사고용 인원이 30명이상인 경우

  • 신규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에 따라 7%(가산)
  • 수도권기업 직원이주지원비
    • 근로자포함가족 일부 1인당 150만 원
    • 세대이전 1,000만 원 이내 *1인세대 제외

    50~100억 원한도(대규모투자 150억 원)

신규 고용 인센티브

청년고용 : 1~2% 가산

고용 인원 10명~20명 21명~30명 31명~40명 41명~50명 51명 이상
(신규) 지원율 1% 2% 3% 4% 5%

지원한도 및 신청기간

  • 지원한도 : 1회 신청한도 50%~150억 원(도비)
  • 신청기한
    •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
    • 입지보조금 : 토지매매게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세제 지원(법인세 · 취득세 · 재산세)

국내 복귀 기업은 별도 지원제도 참고

법인 지방이전 시 감면 내용

법인 지방이전 시 감면 내용 안내 - 구분, 대상, 내용, 현소재지, 이전 대상 지역 정보 제공
구분 대상 내용 현소재지 이전 대상 지역
국세
  • 공장
    • 조특법 제60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대도시 대도시 밖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조특법 제61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공장 이전(3년이상+공장 전부 이전)
    • 조특법 제63조(중소기업 2년)
법인세 5~10년 100%감면, 이후 2~3년간 50% 감면

천안·아산·당진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

수도권 밖(중소기업에 한하여 수도권 밖 인구감소 지역)
  • 본사 이전(3년이상 영위)
    • 조특법 제63조의2
법인세 5~10년 100%감면, 이후 2~3년간 50% 감면

천안·아산·당진 5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

수도권 밖
지방세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지특법 제79조
취득세 감면, 재산세 5년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외
  • 공장
    • 지특법 제80조
취득세 감면, 재산세 5년 감면,이후 3년간 50% 감면

(조특법상) 대도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기장군 제외), 대구(달성군, 군위군 제외), 광주, 대전, 울산 / 다만, 산업단지 지역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별표1

(지특법상)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 다만, 산업단지 지역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내용 안내 - 지방세 감면, 감면율, 추징요건 정보 제공
지방세 감면 감면율 추징요건
산업단지(지특법 제78조) 입주기업(공장 등 부동산 신·증축) 취득세 75% (법령 50, 조례 25)
  • 3년이내 해당사업 직접 미사용
  •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 매각·증여·다른용도 사용 등
재산세 지방 75%(5년)(수도권 35%)
입주기업(공장 등 대수선) 취득세 40%(법령 25, 조례 15)
창업 중소기업(지특법 제58조의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창업중소기업(4년이내 취득부동산) 취득세 75%
  • 3년이내 해당사업 직접 미사용
  • 3년이내 매각·증여·다른용도 사용
  •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미사용 및 매각·증여·다른용도 사용 등
재산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감면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필수조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국내사업장 투자 이행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청산, 양도, 생산량 축소(매출액 25% 감축)
  • 국내사업장 투자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국내사업장에 투자

면제요건 : 첨단기술 및 제품확인서 보유기업, 신청장도연계술 활용기업,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확인서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활용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기본 지원비율

투자금액에 대한 기본 지원비율 - 업종 및 기업 구분, 해당 범위, 기본 지원비율(대·중견·중소기업 공통) 정보 제공
업종 및 기업 구분 해당 범위 기본 지원비율(대·중견·중소기업 공통)
일반업종
  •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
21%
우대업종
  • 주력산업
  • 지역특성화업종
  •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투자사업장이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 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
  •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 여성기업
23%
첨단업종
  • 첨단업종
44%
공급망 핵심기업
  • 공급망 핵심기업
  • 협력형 복귀 기업
44%
국가전략기술 분야
  •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
45%
첨단전략기술 분야
  • 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
45%

국비 최대 600억 원(1회 신청 시 300억 원) 한도

지역별 지원비율 가산 및 매칭비율

지역별 지원비율 가산 및 매칭비율 안내 - 구분,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도:시군비), 지원비율 가산(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정보 제공
구분 매칭비율 국비 : 지방비 (도:시군비) 지원비율 가산(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지원우대지역 (공주시) (75:12.5:12.5) 4%p

세제지원

  • 대상 : 사업장(국외 2년 이상 계속 경영)
    • 조특법 제104조의24
  • 내용 : 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국내복귀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세제지원 제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안내 - 구분, 단지형(외촉법 18조1항1호),개별형(외촉법 18조1항2호) 정보 제공
구분 단지형(외촉법 18조1항1호) 개별형(외촉법 18조1항2호)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각지자체 조례
지정목적
  •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지정위치
  • 산업단지 내
  • 제한 없음
지역특성
  • 임대 단지 운영 원칙
  • 개별 사업장 단위 지정
지정권자
  • 시도지사 계획 수립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입주자격
  • 외투지분30%↑
    • 제조업, 물류업 등
    • 입주계약 후 5년 이내 부지가액 이상 FDI 도착 조건
    • 제조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최소 12%) 이행
  • 외투기업&FDI 조건
    •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2백만$↑(3년↑ 석사 10인)

      임대부지 제공시, 필요 부지면적가액의 2배 이상 FDI 투자 필요

지방세감면 조건
  • 제조업 : 1천만$↑
  • 물류업 : 5백만$↑
  • 위 지정요건과 동일
기간·비율
  • 15년 범위 내 (단, 기재부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충남도(취득세) : 15년 100% - 시 군(재산세) : 15년 범위 내 100%

시군별 감면조례에 따라 상이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100% 감면 : 아산, 서산 당진
  •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100%+ 5년간 50% 감면 : 천안,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홍성
국세감면 관세
  • 자본재의 경우 5년간 면제
법인세 · 소득세
  • 2019년부터 폐지(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한 기업만 해당)
  •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에도 감면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제2항
임대료
  • 부지가액의 10/1,000수준
    • 시행령 제 19조 제4항
  • 산업부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감면 결정
임대료 감면
  • 고도기술&1백만$↑ : 100%
  • 제조 2.5백만$& 고용200명↑ : 100%
  • 제조 2.5백만$& 고용150명↑ : 90%
  • 제조 2.5백만$& 고용70명↑ : 75%
  • 제조 5백만$↑ : 75%(부품소재공단은 100%)
현금 지원분담 비율 및 한도(조건 : 외투지분 30% 이상)
  •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 첨단산업 · R&D의경우 국비 70%까지
  •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의 경우 국비 최대 80%까지 지원 가능
  • FDI 의최대 50%의범위 내 (통상 10~30%수준에서 지급)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4항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한도 비공개)
    •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인프라 지원
  • 산업단지의 경우 용수(100%), 가스, 폐수(50%)등 제반시설 지원

탄천 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산단 내 주거복지 향상 및 인구증가를 위한 통합공공임대 필요

2024년 실적 : 국토부공모선정(268억 원)

  • 사업기간 : 2025.~2027.(3년)
  • 위치 : 탄천면 안영리 831번지 외 3필지
  • 사업비 : 사업비: 268억(국 94억, 도19.4억(협의중), 시비 154.6억)
  • 사업내용 : 통합 공공임대(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02호) / 6,333m 26type 72세대, 4type 3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