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서 제출에 따라서「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요건에 부합 의견 진술자 추천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하기에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