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방범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취약한 지역에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주시청 교육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금강 쌍신종합체육공원 축구장 CCTV 설치공사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 업 명 : 금강 쌍신종합체육공원 축구장 CCTV 설치공사
4. 설치목적
○ 방범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확보
5. 설치장소 : 공주시 신관동 495-12번지 일원
6. 설치수량 : 10대(회전식2, 고정식8대)
7. 예고기간 : 2025. 10. 24. ~ 2025. 11. 12. (20일간)
8.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