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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옥룡N4지구) 새글

작성자안전총괄과 등록일2025-07-01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5-11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옥룡N4지구”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