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인(두레일터), 시설(명주원, 동곡요양원, 소망공동체, 우리복지원, 누리재활원, 누리마을, 소망둥지, 하늘둥지, 명주원보호작업장, 두레일터, 공주시생활이동지원센터, 공주시수어통역센터,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피해장애인쉼터,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판매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로 공시한 것으로 갈음
붙임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예산서 각 1부.
2. 정보시스템(복지로) 공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