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복지감면 관련 변경사항을 추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조정내용
1.복지감면액 향상 ※기존 대상자 별도 신청 불요, 자동 감면 적용
구분 |
감면액(월) |
비고 |
기존 |
변경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2,000원까지 |
변동없음 |
추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2,000원까지 |
5,000원까지 |
기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3,000원까지 |
5,000원까지 |
기존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500원까지 |
5,000원까지 |
기존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3,000원까지 |
5,000원까지 |
추가 |
2.복지감면 대상 신설
구분 |
감면액(월) |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
5,000원까지 |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5,000원까지 |
나. 적용시기: 2025년 8월 고지분 부터
다. 유의사항: 등록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별도 신청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