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여권 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여권시행 및 본인직접신청의무화 (2008.08.25 시행)
※ 여권발급신청시 지문채취ㆍ대조(2010.01.01 시행) : 미성년자 및 대리신청자(해당자에 한함)
여권발급업무범위
- 일반여권 신규 및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 민원에 의한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
- 일반·거주·관용 여권 보관 및 반납
- 일반여권 습득 및 폐기 처리
- 신원조사 미회보자 처리
전자여권이란?
- 기존 여권과 모양, 규격은 동일하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라 얼굴, 지문, 여권정보의 바이오정보를 여권뒤표지 안 전자여권칩에 한번 더 수록함으로써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여권
※ 알뜰여권 : 대부분의 국가(116개국)를 입국사증(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으므로 여권 사증란을 반으로 줄인 경제적인 여권(기존 48면 → 24면)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권(재)발급신청 간이서식 다운로드
(방문시 작성, 작성해서 오실 경우는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수수료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접수)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자녀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 알아오기
잔여기간부여 재발급
※ 여권 수록정보(사진, 성명, 주민번호 등) 정정ㆍ변경, 여권분실, 여권훼손, 사증부족 등
기타 대리신청시(해당자에 한함) : 2촌이내 친족을 통한 대리신청 가능
- 공통서류
- 위임자 신분증
- 위임받은자 신분증
- 기타서류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반드시 제출
- - 법정대리인 신분증, 여권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 병약자의 경우(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은자)
- - 여권발급위임장 1부 다운로드
-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직접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신청서 작성요령
-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자필 기재(워드작성 불가)
- 서명시 반드시 본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명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앞, 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면 안 됨
여권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천연색 정면 사진(양쪽 귀가 보이도록 하고 색안경,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착용 금지)
- 사진 바탕은 흰색이어야 함
-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지는 디지털 사진은 안 됨
-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은 안됨
영문성명 표기
※ 최초 여권 발급시 사용하는 영문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청시 유의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성의 경우 가족성에 유의(부 또는 형제자매와 성 일치에 유의)
- 영문성명을 한글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 성을 제외한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수수료 |
비고 |
복수 |
10년 |
48면 |
53,000 |
만18세 이상 희망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ㆍ면제자) |
24면 |
50,000 |
5년 |
48면 |
45,000 |
만8세~만18세 미만 |
24면 |
42,000 |
48면 |
33,000 |
만8세 미만 |
24면 |
30,000 |
5년 미만 |
24면 |
15,000 |
병역미필자 중 만20~24세 |
잔여기간부여 |
48면 |
25,000 |
잔여기간부여 재발급대상자 |
24면 |
단수 |
1년 |
|
20,000 |
1회 출입국만 가능 |
기타 |
기재사항변경 |
|
5,000 |
사증란 추가, 동반자녀 분리 |
여권교부안내
※ 발급 후 6개월 경과시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
방문수령시 구비서류
-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 접수증
- 대리수령 : 본인(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기재)
- 미성년자여권 수령 :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우편수령
- 여권발급 접수시 등기우편 신청(착불 3,200원)
여권발급절차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사증(비자,Visa)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이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문의사항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외교부
※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운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