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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하천점용연장허가 고시

작성자김지영  조회수613 등록일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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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토지의 점용) 제3호(공작물의 신축)
에의한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