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5852(2025.6.13)호와 관련,
2.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등에 따른 16개 언어로 번역된 '주요 안전보건표지', '사업장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장소 등에 붙임의 자료가 배포·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에서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1부.
2. 주요 안전보건표지 안내 1부.
3. 안전보건표지(비상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