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웅진동 마을 새소식

(필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작성자웅진동  조회수245 등록일2025-05-26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요 및 모바일 신고 안내자료 등.hwpx [194.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홍보자료.png [509.3 KB] 파일 내려받기

1.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 6. 1. 이후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시행 중으로, 신고제 시행 후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2021.6.1 ~ 2025.5.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02561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하여 미신고시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께서는 철저히 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신고 주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

   나. 신고 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다.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ㆍ종류ㆍ면적 등), 보증금ㆍ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라: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모바일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041-840-8235~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