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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고시 제2010-283(2010.9.10.)호로 산업단지계획 최초 승인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7-367(2017.10.20.)호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된 세종(구 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반인,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 취소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6.13.(금)까지 사곡면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