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충청남도 고시 제2010-283(2010.9.10.)호로 산업단지계획 최초 승인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7-367(2017.10.20.)호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된 세종(구 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반인,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5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이 있을 시 2025. 6. 17.(화)까지 의견서를 공주시 투자유치실 또는 의당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충청남도청 산업입지과(041-635-3445) 또는 공주시 투자유치실(041-84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