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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안내

작성자자치행정과  조회수234 등록일2025-06-20
(참고)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관련질의응답집.hwp [6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식.hwp [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기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 분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정정 대상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신청인 자격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 신청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 등의 정정은 신청대상이 아님

 ○ 구비서류①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붙임 서식②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사본

                    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의 제적등본*)

   *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없는 이유를 아는 대로 작성한 사유서와 가족관계등록신분표피해자의 출생·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 추가 제출

 ○ 신청방법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휴일 제외

    -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민원실

    - 문 의02-3393-9700

(참고신청 이후 처리절차

-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서 접수시 90일 이내 심의·의결하여 신청인에게 7일 이내 심의·결정 통지

- (신청인)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통지서'와 함께 ① 진실규명 결정통지서② (친족 신청시친족관계 증명 서류

③ 그 밖에 신분사항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 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면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는 구청장군지역은 ·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신청서 제출

 

 

붙임   1.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신청서 및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신청 관련 질의응답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