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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축산차량(승용차, 승합차) 소유주·운전자에 대한 교육 협조 알림

작성자축산과  조회수218 등록일2024-04-23
축산차량(승용차, 승합차) 소유주, 운전자에 대한 교육 협조 알림.pdf [104.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jpg [1,891.8 KB] 파일 내려받기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60,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및 축산과-13469 (2024.04.18.)호와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


아 래

신규교육 : 축산차량 등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내 6시간

보수교육 :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4년이 되는날부터 3개월 내 4시간

미이수시 11,000천원, 22,000천원, 35,000천원 과태료 부과 처분될 수 있음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https://www.farmedu.kr

3. 이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주·운전자께서는 신규·보수교육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