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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 변경공고 합니다.
1. 기간 : 6.1.(화) 0시~6.13.(일) 24시까지/ 13일간
2.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일부 변경사항 공고
* 변경사항 :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에 직계가족 중 예방접종자는 8인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