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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 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18.7.19.) 홍보

작성자농정유통과  조회수679 등록일2018-07-20
180717_농어촌민박 320 188.jpg [48.6 KB] 파일 내려받기
[붙임]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8.7.19.).hwp [15 KB] 파일 내려받기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 관련 관련법 개정(18.7.19.)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1. 숙박위생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