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대상 :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초과하는 사업소 ◈ 납 세 의 무 자 : 2017. 7.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자가, 임차) ◈ 신고납부기한 : 2017. 7. 1. ~ 7. 31. ◈ 세 율 : 과세 면적 1㎡당 × 250원 (소수점이하 절사)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또는 방문 및 fax전송 후 납부 ※ 신고납부 미 이행시 가산세(①+②) ①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②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