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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신청기간에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예산대비 교육인원이 많을 경우 직무교육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나, 승급교육은 예산범위 내 환급으로 자부담 용인 조건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가. 교육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나. 신청기간 : 5.23. ~ 5.31.
*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 신청기한 내 교육정원이 충족될 경우 신청 조기마감
다. 교육기간 : 2016. 6. 20. ~ 10월말까지
라.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원장(현직의 경우, 교사교육신청가능)
- 보육인력 국가자격포탈 : 개인 신청(현직, 비현직 신청가능)
마. 지원방법 : 교육생이 교육비를 해당기관에 선납 후 이수완료시 환급
바. 상세내용 : 붙임자료 참조
붙임 1. 201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 1부.
2.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