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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2025년 12월 결산법인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기한 : 2026년 4월 30일(목)까지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중소기업은 2개월)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서면신고서 우편제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함
■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 (041-840-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