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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실질적인 공중위생서비스 상태를 파악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오니,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2. 기 간 : 2026. 4. 1.(수) ~ 7. 31.(금)
3. 대 상 : 200개소(숙박업소 139개소, 목욕장업소 13개소, 세탁업소 48개소)
4. 평가기준 :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지침 및 평가항목표에 의한 평가
5.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2인 1조) 현지조사 및 방문평가
6. 평가내용 : 영업신고증 등 게시, 요금표 게시, 청결 관리 등
붙임 평가지침 및 평가항목표 1부. 끝.